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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835원까지 줄인 '최저임금'…18~19일 1만원 넘기나
제14회 전원회의서 노사 양측 7차 수정안 제출 예정
입력 : 2023-07-17 오전 5: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 6차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좁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합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14회 전원회의에서 격차를 더 좁히는 등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회 전원회의를 통해 7차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 13일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 9620원이었습니다. 양측은 첫 2590원 격차에서 수정안을 6차례 제출하며 835원까지 좁혔습니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습니다. 이듬해는 2.87% 올랐습니다. 2021년의 인상률은 1.5%였으며 2022년 5.05%, 2023년 5%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가령 내년도 인상 폭이 3.95% 이상일 경우 올해보다 380원 이상이 오르는 등 1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인상률도 높다. 노동자위원들은 높은 물가를 근거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인상을 적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양측의 제시안이 835원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간지점인 1만원 내외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습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회 전원회의를 통해 7차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픽은 최저임금 수정안.(그래픽=뉴스토마토)
 
제 14회 전원회의는 이르면 18일 밤에서 19일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최저임금이 의결될 경우 심의 기간은 109일이 됩니다. 이전의 최장기간은 2016년 108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심의가 늦어진 원인은 회의 파행과 근로자위원 해촉 등 갈등 국면이 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자 공익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등 회의가 불발됐습니다.
 
이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2일 구속되면서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김 위원을 '품위 훼손'의 이유로 해촉했고, 노동계는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신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노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18일 회의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회 전원회의를 통해 7차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지난 13일 최종 협의가 불발된 뒤 퇴장하는 류기섭 근로자위원.(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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