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당국이 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실태조사는 필수품목 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등으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필수품목 떠넘기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여부도 중점 점검합니다.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설문 문항을 세분화하는 등 가맹본부 관련 법령 개정·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까지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비스업과 외식업 등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과 1만2000개 가맹점입니다. 가맹본부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현황, 신규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정책 만족도 등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업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세분화 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란 공정위에 인증받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는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 조사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조사합니다. 또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해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 항목에 담길 예정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기 전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을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사진=뉴시스)
필수품목을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의 물류 마진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재료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구입한 원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생닭을 1마리당 1만원에 구입하고 가맹본부에 1만5000원에 공급할 경우 차액가맹금은 5000원이 됩니다.
이 중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38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