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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 인정·실체파악 일부 협조…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 2023-07-20 오전 12:33: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 및 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실체파악에 일정부분 협조해 온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로 6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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