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건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습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합니다.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기준 19만769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줄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늘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