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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대거 포함…최지성·장충기·이중근·박찬구·이호진 유력
비수감 상태, 취업제한만 받고 있어…사회적 물의 '이호진' 부담도
입력 : 2023-07-25 오전 9:25:54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사회적 문란을 여러 차례 일으켰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5일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경제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라인에서의 1차 검토가 끝난 상태로 법무부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이 남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단체들도 경제인의 사기 진작과 고용 창출 및 투자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모두 현재 수감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는 특사 단행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이 배제된 점도 이들에 대한 특사 단행 가능성을 한층 높입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만 받고 있어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박찬구 회장과 이중근 회장 등 일부는 경영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3월17일 가석방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국정농단 파문 당시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습니다.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돼 복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다 결국 소를 취하하고 지난 5월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되는지 법률 조항 자체가 모호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법리해석이 달랐던 바 있습니다. 사면복권되면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 경영 참여 여지가 넓어집니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역시 취업제한 상태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2021년 만기 출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간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가 일으켰던 사회적 문란 등을 감안하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대규모 투자계획도 특사를 노린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이들은 지난해 광복적 특사 때도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대거 사면되면서 최종 명단에서 밀려난 바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은 다시 이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특사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처럼 이들도 추후 보은성 발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취업제한 규정은 법무부 취업승인을 받으면 사면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박찬구 회장의 경우 취업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정수 삼양사 사장이 취업승인을 받는 등 법무부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자주 풀면 규정 자체가 쓸모 없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신 특사를 통해 보은성 경제효과를 배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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