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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분식회계
입력 : 2023-07-17 오후 3:58:35
기업 회계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식회계 등으로 회장님들이 송사를 치른 이후 기업 재무는 깨끗해졌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사고를 치겠냐는 추론에서입니다. 특히 웬만한 대형기업 상장사의 재무지표는 보는 눈이 많아 투명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거래 사익편취 혐의로 대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담합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됩니다. 담합 행위로 경영자가 고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담합 원인을 추정해보면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영업사원이 회삿돈을 벌어주겠다고 담합하는 것은 아닐테니 말이죠. 담합은 회사 이윤 증대 수단이며 이를 위해 담합행위 판단과 결정은 경영진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질 법합니다. 그런데 애꿎은 법인이 과징금을 물고 심하면 직원까지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허술한 회계 제도가 기업들에게 분식 아닌 분식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규정이 모호한 관계회사와 종속회사 지정 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종속회사는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결합됩니다. 그래서 종속회사 적자가 모회사의 적자로 쌓입니다. 관계회사는 그런 경우 지분법손실로만 작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구분은 보통 50% 지분율 여부로 결정하지만 50% 이하여도 이사회 의결권 등 지배력 판단에 의해 종속회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느슨해진 규정입니다.
 
A회사는 자회사 B에 대한 지분이 부족하지만 지배력이 있다는 이유로 종속회사로 분류했습니다. 실적이 좋고 투자유치가 수월한 B회사는 A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회사는 자회사 D에 대해 직접지분이 50% 미만이란 이유로 관계회사 분류 중입니다. D회사는 적자가 심하지만 모회사는 지분법으로만 처리합니다. 그런데 D회사엔 총수일가 지분이 있어 이를 포함하면 50%를 넘습니다. 즉 모회사들이 유리한 경우에만 자회사에 대한 분류를 종속회사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변칙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은 작게, 호실적은 크게 포장하는 식이라 일반주주입장에선 꾸며진 기업의 재무지표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분식회계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고무줄식 회계처리는 스스로 자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강조하는 ESG 경영에 부합하기 위해선 그래야 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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