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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 한도상향 부정적
"불확실성 커 함부로 올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 2023-07-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새마을금고 예금 이탈 사태를 계기로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점과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다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다음 달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파산시 예보가 1인당 특정금액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동안 5000만원 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새마을금고 위기설에서 촉발된 뱅크런 조짐 등이 이어지며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약 3억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9000만원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 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검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연쇄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각 업권별 법안에 근거해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 상호금융권도 한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수신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호금융권도 한도를 올려야 하는데,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끝나지 않은 상화에서 현실적으로 상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타 업권과의 격차가 생길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돈은 금융사가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나오고, 예금보험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예보료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입니다.
 
5000만원 초과 예금 대부분이 분산 예치된 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료율은 업권별로 예금 구간마다 필요한 예보기금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로 상향된다 해도 예보료율은 이와 별개로 더 작게 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안내문.(사진=예금보험공사)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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