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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IFRS17 '전진법' 적용 원칙"
가이드라인 6월 결산부터 적용
입력 : 2023-07-27 오후 3:40:18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업권과 금융사간 의견차가 지속되자 '전진법 적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새 회계제도 시행 첫 해인점을 감안해 조건부로 연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거 개선됐는데요. 일각에선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회계적(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6월 보험업계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회계변경 효과를 적용하는 '시기'에 대한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전진법 적용 시 1분기 순이익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진법 대신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전진법 적용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합니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FRS17 기준을 적용하는 첫해인 만큼 연말까지만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법 적용 시 재무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K-ICS 보험부채의 소급 수정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 소급 모두 오는 3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0개 보험사 CEO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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