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됐지만…"플랫폼 사업자는 혜택 못봐"
입력 : 2023-07-28 오후 5:26:1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제율 자체가 상향된 것에 대해 콘텐츠 제작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플랫폼사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근본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기존에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 세법 개정안 일부. (사진=2023 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
 
다만 공제율 상향에만 집중된 결과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제작 투자비 세액공제 도입 결여, 콘텐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지원 결여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영상콘텐츠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는 투자자인 플랫폼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작비를 투자하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와 투자 규모 면에서 절대 열세인 국내 플랫폼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은 "국내 콘텐츠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인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 펀드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콘텐츠 투자 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방안은 결여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 및 시청각 산업 금융조합 SOFICA에 투자하는 경우, 순 지출금액의 30~36%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상 위원은 "국내에서도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펀드 운용 등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돼 있는 점을 반영해 콘텐츠 펀드 등의 투자액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와 동일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벤처기업에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엔젤 및 벤처 캐피탈(VC)의  콘텐츠 제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적극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