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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차 10.9만원이던 초고속인터넷 해지위약금 0원으로"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인하 추진
입력 : 2023-07-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KT(030200), SK브로드밴드·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와 협의를 진행,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통신4사가 초고속인터넷의 후반부 해지 위약금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약금은 약정기간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개선 예시. (자료=과기정통부)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 결과 위약금 최고액이 8~14%가량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인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현재 500메가 상품 기준 24개월차에 해지시 22만2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하반기부터는 18개월차에 19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됩니다. 또 36개월차에 해지시에도 10만원가량 발생하던 해지 위약금은 0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9월8일 KT를 시작으로, 9월27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11월1일 LG유플러스 등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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