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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신고포상제 적용 검토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보상금 최대 30억"
입력 : 2023-07-31 오후 9:57:18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누누티비와 같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 적용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강화를 통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용호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로 입힌 손해 인정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아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고 얘기했다"며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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