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8월이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주인공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핫이슈' 피의자들!
그런데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현역 의원은 도주의 우려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이 줄곧 기각으로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결과가 검찰의 승리로 끝날지, 망신으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재도전!
먼저 박 전 특검은요, 3일 영장 심사가 예정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3~4월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청탁특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그는 2016년 12월~2021년 7월까지 특검 근무했으므로 11억원을 받을 때는 공직자 신분이었네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필 국회 비회기 때! 노렸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또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아, 1차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지 못해 법원에서 심리 없이 기각됐으니 사실은 첫 구속 갈림길이겠네요.
그런데 1차에서 부결난 게, 2차에서도 크게 뒤집히겠습니까.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일부러 노렸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 여기까진 하늘이 검찰의 편이겠네요.
먼저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송영길)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 또한 윤 의원과 같은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또 이들에게는 지역본부장에게 주라며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 챙긴 혐의가 있네요.
모두 정당법 위반,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딱히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지 않는 국회 비회기 기간, 검찰로써는 귀찮은 절차 하나를 건너뛴 셈인데요. 그렇게 원하는 '판사 앞에 데려다 놓기' 광경을 연출했는데, 결과는 달라질까요.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