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9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는 또다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공판 도중 검찰 측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퇴정한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해임 논란'이 있던 법무법인 해광 대신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검찰과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를 두고 충돌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사임계를 제출하며 퇴정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조계 "피고인 의사 반영 안 된 의견서, 이례적"
법조계가 해당 재판에서 일어난 일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증거 의견서와 기피 신청서를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걸려있어 법조계와 정치계 모두 주목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거의견서에 부동의하긴 했지만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사전 보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 전 부지사가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변경하고 소위 '이중 플레이'를 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도 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 해임과 관련해선 법무법인 해광과 계속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핵심 사항을 밝힌 셈이다"라며 "증거 의견서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증거인멸 시도이자 사법 방해"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재판이 끝난 후 공판이 공전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