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실시됩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여야간 의견 불일치로 회의 중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야당측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체회의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안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약 15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안은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재의결이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63개 기관에 대해 총 2144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됐으며, 과방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1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아들 학폭 문제 민원을 들었다고 얘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학폭위 미개최로 고발당한 하나고 교감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불기소 직전 하나고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전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의 진전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