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연이어 열리면서 일주일에 최소 2~3번 법정에 와야 하는 등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양샙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배임뇌물 재판…피고인 신분
이날 이 대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4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중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은 2건입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성남FC 관련배임·뇌물 혐의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09년 당시 리모델링 관련 활동 중 이 대표, 김 전 처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김 전 처장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2009년쯤 리모델링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당시 법적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연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의 다른 참석자가 '김 전 차장이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줬다. 김 전 처장은 토론회 참석자들과 모두 아는 사이 같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측 "주 2회 불가" 대 검찰 "국민 납득 못 해"
이날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향후 공판 진행 횟수를 두고 또다시 대립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주 2회' 원칙대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히자 변호인은 "일반인의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주 2회 재판이 진행되면 생업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정 전 실장 변론을 해봤지만 거의 여러 사무실이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려야만 가능할 정도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을 강행한다는 건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개인 사정에 따라 주 1회보다 적게 재판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수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했는데 판단 자체가 수년간 미뤄지면 많은 국민, 모든 피고인 입장에서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표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당산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첫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이 의혹은 정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