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을 넘어 각종 미디어에서도 상속세가 과하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일부는 팔기도 해 부담이 크다는 얘깁니다. 근데 여기서 부담을 지는 주체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시달리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어물쩍 묘사합니다.
기업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특정 개인의 상속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엔 이질감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지배주주일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배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업집단 자원을 낭비하면 결과적으론 기업이 힘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배임적 행위로서 법률 위반이 걸린 별개 문제입니다. 동정할 게 아니라 규정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흔히 상속세를 낮춰달란 논리는 지배주주일가가 상속세를 못 내서 지분을 팔게 되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사회 일반 상식에선 벗어나 있습니다. 지배주주일가가 보유한 막대한 상속지분은 근로소득만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원,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상장 뻥튀기, 채무보증, 금산결합, 순환출자 등 막강한 경제력과 제도적 특례를 바탕으로 비대해진 자본이익입니다.
일례로 지배주주일가가 극소수 지분만으로 대규모 집단의 지배가 가능한 체제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선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모으고 인적분할 후 특수관계인 의결권 주식으로 부활합니다. 그 과정에선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등을 받는데 일몰규정인데도 매번 국회와 정부가 나서 연장해왔습니다. 현 정부도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도 모를 후계들의 지분은 시가총액 조단위가 됐습니다. 사회 일반 누구도 그런 식으로 자본을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낮춰서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사회적인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기업이 망하나요.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상속세로 인해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재벌집단이 아닙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