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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아닌 내 집서 돌봄 받는다…재가급여 인상
재가서비스지원 확대,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입력 : 2023-08-17 오후 5:34:5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요양시설 보단 집에서 돌봄을 받길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가정 방문)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7년까지 15만명 늘리고,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을 통해 근무조건도 조정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 중입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월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급여 한도를 보면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으로 시설급여가 높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제3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 (그래픽=뉴스토마토)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현재 50개소에서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합니다.
 
요양보호사도 2027년까지 15만명 추가로 늘립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이는 등 노동 강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도입하는 등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기일 차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취약지,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 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도 보다 향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자 대상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고령화 속도나 국민 부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한 요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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