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조치 등을 통해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자료제출 거부, 위증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의 임명과 법률가였던 당시 윤대통령의 행동이 배치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농지법, 방송법,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크고 작은 위법 행위들 중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사법 조치를 통해서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사실 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인격모독으로 일관해 낯부끄러운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호통만 치다가 허탕친 것이 잔뜩 화가 났는지 이제는 임명불가를 넘어 수사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볼썽사나운 훼방꾼 노릇은 그만두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