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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지난 1년간 제재 내역 보니…환경법 위반 '수두룩'
물환경보전법 위반 가장 많아
입력 : 2023-08-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LG생활건강·하이트진로 등 주요 식음료업체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반하는 환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더라도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공장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매출 규모가 최소 몇천억원에서 몇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이 환경법 준수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요 식품업체 환경 관련법 위반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최근 공개된 주요 식품업체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식품업체 공장에서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와 해태음료는 지난해 9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248만원, 14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해 9월 26일 경남도청으로부터 특정수질오염물질 유출 외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 15조 1항과 제 32조 1항을 위반해 벌금과 과태료 24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2월 참이슬과 하이트소주를 생산하는 익산공장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익산시청으로부터 과태료 4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9월 이천공장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천시청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샘표식품은 토양복원업체 선정후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샘표식품에 따르면 이천공장은 한국에서 소비하는 간장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농심은 올해 1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과태료 411만원 처분을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빙그레는 지난해 10월 논산공장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충남도청으로부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상은 청정원 순창공장에서 같은 날에 여러건의 환경법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순창공장은 장류 제품 전문 생산공장으로 약 50여가지 각종 장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청정원 순창 태양초 찰고추장, 양념듬뿍 쌈장, 햇살담은 자연숙성 양조간장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대상 청정원 순창공장은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 3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의2 제4항을 위반해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으로부터 과태료 총 256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올해 5월엔 군산에 있는 대상 전분당공장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전북도청으로부터 과태료 48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위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뒤따라
 
환경법 위반 다음으로 많은 제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였습니다. 대상은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제72조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9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을 위반해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과징금 532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처분도 잇따랐습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8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 1월 스타벅스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보법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기업들이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내 환경 관련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이 환경법 위반을 자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요 식품기업들도 전 직원들이 환경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환경 관련 규제가 생긴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규제가 느슨한지 엄격한지 따져보고 기업들에게 무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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