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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편육 회수조치 게시…'사용금지 물질 검출' 숨겨
식약처가 사용금지한 식품에 보존제 사용
입력 : 2023-09-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원할머니를 운영하는 '원앤원'이 판매하는 '머릿고기 편육' 제품에 판매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된 것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판매중단·회수 조치 내린 원할머니 '머릿고기 편육' 제품. 사진=식약처
 
2개 제품 모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해당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원앤원입니다.
 
이중 1개 제품은 인천시청의 지도점검 결과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다른 1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9월 15일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소브산칼륨은 식품 보존제로 사용됩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별로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브산칼륨은 16개 식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식품의 유형은 '양념육'으로 식약처가 소브산칼륨의 사용을 허용한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앤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머릿고기 편육'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은 사실을 게재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 어디에도 해당 제품에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소브산칼륨은 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며 식약처가 허용한 식품외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앤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수 사유를 명시한 홈플러스의 대처와 대비됩니다. 
 
홈플러스는 홈페이지에 '포도씨유' 회수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진=갈무리
 
홈플러스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의 회수조치를 알렸습니다. 수입 판매하고 있는 '포도씨유' 제품을 자발적으로 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회수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게시글을 통해 회수사유, 대상상품, 환불기한, 환불방법까지 자세하게 공지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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