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이트론의 상폐를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폐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합니다.
이화전기와 이트론 역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폐 결정이 나올 경우, 대상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폐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