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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대령 "고 채 상병의 억울함 없도록 수사 잘 됐으면 좋겠다"
입력 : 2023-09-01 오후 9:07:49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대령은 “감사하다”라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19일 고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 이 장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 채 상병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박 대령은 강제구인됐고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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