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았다"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기준으로 1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조사는 8시간 만인 6시 40분에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오후 7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이날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처럼 대부분의 답변을 진술서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구속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을 통해 북측에 거액을 대납토록 했다는 본건의 혐의는 언론을 통해 알게됐으며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였음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돼야 하지만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에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줬다는 300만불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계속 바뀌고 있어 정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줬는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줬더라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의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물론 재판과 옥중 편지 등을 통해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로 입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인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방북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에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도정과 재판 외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법정 진술했는데 결국 검찰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옥중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관성이 '허위 진술'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