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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동교자' 칼국수에 이물질 혼입돼 행정처분
지난해에도 이물 혼입돼 행정처분 받아
입력 : 2023-09-12 오후 4:59:07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서울 중구 명동에서 57년째 칼국수를 판매하는 '명동교자'가 조리한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혼입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명동교자는 지난해 여름에도 음식에 이물질 혼입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위생부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명동교자 홈페이지 갈무리
 
관할관청인 서울 중구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교자 본점에서 손님에게 내놓은 칼국수 안에 '마늘탄화물'이 혼입돼 시정명령을 지난 6일 내렸습니다.
 
중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위반을 근거로 '주식회사 명동교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동일한 사항으로 1년 내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원을 접수한 뒤 명동교자 주방을 점검한 결과 마늘을 '카라멜라이징'하는 과정에서 탄 마늘조각이 칼국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19년 10월 주식회사로 전환한 명동교자는 매년 매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명동교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동교자 매출은 233억4736만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 매출은 172억268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명동교자는 '장수장'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 창업해 1978년에 현재 명칭인 '명동교자'로 바꿔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중구 명동에 본점과 분점, 용산구 이태원동에 이태원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동교자는 지난해 6월에도 손님에게 내놓은 콩국수에 이물이 혼입돼 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동교자 관계자는 "최근 중구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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