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169개 교원단체·노조가 여야 간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권 보호 4법' 등에 대해 정기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정, 현장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69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이어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부분이 빠져 있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고, 교사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법 개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경기도 용인·전북 군산 등에 이어 최근에는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는 친구를 때린 학생을 훈육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오랜 기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김차명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학생을 지도한 게 왜 정서학대이며, 왜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계속된 민원에 시달려야 하나"라면서 "교사는 가르칠 수 있게, 학생은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69개 교원단체·노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가정과 학교의 아동학대, 국가 개입 방식 달라야"
169개 교원단체·노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소위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법안들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상정하고 마련한 제도인데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정 내 아동학대와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보호 법안들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 해제 요건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인정 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자 특별교육 및 심리 치료 이수 등은 반드시 법안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들은 이 외에도 △분리된 수업 방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 마련 내용 담은 법안 개정 △교권 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 등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이 재논의돼 통과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컸던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의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69개 교원단체·노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