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가 국회에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합니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20~21일 본회의에 보고 되고 25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고 23일 귀국이 예정된 상태라, 국회 일정을 고려해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묶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