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서민금융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들을 위해 서민금융 문턱을 더욱 낮추는 동시에 여러 곳에 분산된 서민금융 상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서민금융 예산 1조6041억원을 확보했는데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서민금융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용처을 마련해 오는 11월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여러 상품으로 나뉘어 있는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햇살론은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은행),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은행),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카드) 등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요.
재원과 공급 채널별로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통합해 서민층 자금 수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금원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은 햇살론 대출도 거절받은 신용평점 하위 10%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이 시행되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있지만 공급목표에 한 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땜질 방식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를 사실상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고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하면 되고,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2025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19 청구서를 유예한 것이지 부실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5%였던 햇살론15와 햇살론 17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1년 14.0%, 2022년엔 15.5%까지 높아졌습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대출을 상환하기 힘들 차주들에게 정부가 재원을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경우 '부채 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가 보증을 서는 데 이어 직접 대출까지 나서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서 과하게 개입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복도에서 직원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