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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예적금 '낚시 광고' 금지…"기본금리 함께 표시해야"
금융당국, 예금상품 광고 준수사항 안내
입력 : 2023-09-14 오후 4:50:56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내세웠던 금융권 예·적금 특판 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수신 상품을 홍보할때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명시해야합니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추첨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당첨확률, 만기시 받는 이자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주문입니다. 
 
금융사가 특판 상품을 홍보할 떄 최고금리를 내세우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최고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단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금융위는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중요한데도 금융상품 광고 및 설명서 구조상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예금 상품 광고 시 소비자에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어섭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하라는 주문입니다. .
 
또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첨 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예금성 상품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은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복도를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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