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현행 30%인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2026년까지 35%로 완화합니다. 급여대상자는 현재 159만3000명에서 18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또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합니다.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액도 인상해 내년 1인 가구는 최대 71만3102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183만3572원까지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 자동자 재산 기준도 완화합니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로 올해 기준 약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리어카 끄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현재 73개 지역에서 228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집에서도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료급여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내년도 48%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생계급여 21만명, 의료급여 5만명 그리고 주거급여 20만명 등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도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5~29세까지의 청년들도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4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220만원 사이인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수급자가 3년 이내 조기 탈수급 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누적 15만명이 자산형성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2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비 약 18조 6000억원, 지방비 포함 23조 5000억원"이라며 "2024년에는 국비 20조3000억원, 지방비를 포함해 25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