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6명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유씨를 기소했는데, 해당 사건 담당 검사가 안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였습니다. .
대법원은 2021년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는데,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고 검사 탄핵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안동완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 절차. (이미지=뉴스토마토)
최종 탄핵의 공은 헌재에게로 넘어가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법과 볍호사법 등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로 보느냐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재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파면 사유로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헌재가) 이 사안을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한 것인지, 비례적으로 그 사람이 요직에 있는지를 볼 것이라 (재판관들 내에서도) 치열하게 갈릴 것 같다”고 봤습니다.
한편 ‘보복 기소’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이날 오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오랜 세월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탄핵안이 마련돼 다행이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서 “우리 사회에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