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탈표 '최소 29표·최대 39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49표로 가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찬성표가 1표 더 많았지만 과반 미달이었습니다.
이번에 투표 참여 의원 295명의 과반은 148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지만,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습니다. 가결에 투표했을 것이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정의당 의원 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을 합하면 120명입니다. 찬성이 149표가 나왔으니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중에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권과 무효를 합치면 최대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 발언 등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때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오면서 한 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만 전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만간 구속 여부 결정…'추석 민심' 요동칠 듯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가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이 대표의 단식으로 흔들리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되레 자극했습니다. 불체포권리 포기 약속을 번복했다는 비판과 단식투쟁이 결국 '방탄 단식'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향후 당내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 때 결정된다면 추석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난은 일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