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잠정 합의했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이 멈추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면서 사실상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11월9일입니다. 26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추석 연휴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10월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10월초 본회의 추가 개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