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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로앤컴퍼니 "역사적 순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에 존경과 감사"
입력 : 2023-09-26 오후 6:08:29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취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자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징계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라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당사가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오늘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아울러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2021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즉시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징계위의 논의를 거쳐 이날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3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123명 모두 징계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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