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이 기술탈취, 지식재산권 조사 협력에 나섭니다. 공정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통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기술경찰과 등 관련 부서에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 전문적 판단 후 의견서를 송부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또 기술탈취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최초 상담 단계부터 공정위와 특허청의 제도를 동시에 안내해 피해자가 두 기관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위로 사건을 이관해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