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민간건설사들이 발주한 터널 공사 설비 입찰에 짬짜미한 정도산업 등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관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로 지난 3년간 가격경쟁 없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터널 공사 설비 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대사업자 선정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자를 자신들끼리 미리 정하고 낙찰가격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업체가 입찰 현장을 방문하고 설치조건을 확인해 견적을 낸 뒤, 다른 업체들이 견적 금액보다 높게 투찰하는 등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3사가 해당 기간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약 45억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 초기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자, 체계적인 담합을 위해 자신들끼리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각 사가 영업하는 현장을 공유해 목록화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배분한 뒤 분기별로 결과를 함께 정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터널 공사 설비 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작성한 서면 합의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이번 입찰담합에 가담한 3개사가 전체 시장의 100%를 과점하고 있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해당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정도산업 60%, 강한산업 25%, 상진산업개발 15%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저가 입찰로 수익률이 저하되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정도산업 9200만원, 강한산업 5600만원, 상진산업개발 1100만원입니다.
고인혜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자 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면서도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주로 공공부문에서 도로·철도 등의 공사를 발주하면, 이를 수주한 민간건설사가 터널 공사 과정에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터널 공사 설비 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