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피의사실 공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당시 글자수가 4만자 가량 됐는데, 이 중 약 3만자가 한 장관의 발언이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는 누가 확정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영장은 검찰이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권 의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확증편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 영장심사를 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니 (법원에서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오래 그런다"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데 그게 문제냐. 위원님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강조해놓고 이재명은 범죄자라 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일관성 없이 이뤄진다며,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는 계속됐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법안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헌법적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도어스테핑 등에서 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대로 적용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워딩을 상세히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무죄추정을 한다는 것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양립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대로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전 대표의 워딩을 인용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직접 증거'를 두고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이 대표의 혐의를 단정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 대표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나 의문이 든다"며 "(기각) 결정문에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설명한 증거 관계가 안 들어가 있다"며 "이 대표를 단순히 피의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해 설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