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뢰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텔레콤(017670)은 연간 11억1000만원,
KT(030200)는 연간 10억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멘트가 나와있는데, 정 의원은 광고의 주체가 SK텔레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대 16.3% 금리 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습니다.
(자료=정필모 의원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습니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습니다.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 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어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시사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통신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