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 '강원 고성 산불'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직원 개인에 형사 책임 묻는 건 신중해야"
입력 : 2023-10-18 오후 2:27:2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4월4일 오후 7시17분경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은 당시 899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1260㏊의 산림을 태우는 결과를 냈고, 주민 2명이 화상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속초지사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원 7명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신주 하자 때문에 단선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업무상 과실 인정하기엔 부족"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직원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9년4월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노학면 도로 인근까지 번졌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