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사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과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남부지검에 통보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