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은 징역 8년, 황은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와 황씨, 연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유씨와 황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하다가 작년 9월 이씨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강도살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가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