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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ESG사례 추가
"의결권 적극행사 운용사는 성실 수탁자로 평가"
입력 : 2023-10-26 오후 1:40:5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최신 사례를 보완하는 등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실무중심으로 편제가 개편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최신 사례가 추가됩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이 2016년 이후로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자산 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안별 지침에 앞서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편제를 개편해 안건 분석의 효율성을 높인단 계획입니다.
 
편제 개편내용에는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직전 개정 시기인 2016년 이후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K-ESG)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습니다. 현행 법령과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은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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