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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전방위 '언론 압박'
수사 대상 언론사 5곳으로 늘어
입력 : 2023-10-26 오후 5:28: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보도 매체는 5곳으로 늘어나면서, 윤석열정부의 전방위적인 언론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사실과 다른 것 알고도 보도했다" 주장
 
이들은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검찰이 문제를 삼은 기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보도됐습니다. 대검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모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조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뉴스버스도 "대검 중수부가 계좌 추적 등으로 조씨의 대출 알선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들은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금융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취재 과정에서 왜곡된 정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인용된 이씨의 인터뷰가 왜곡됐다고 본 겁니다.
 
"허위보도 아니다…정부의 언론 탄압"
 
뉴스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판 언론에 대한 언론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허위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2013~2014년 경기경찰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서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취재 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 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증거 인멸 우려 차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9월14일 '윤석열 커피' 의혹을 보도한 JTBC,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이어 10월 11일 '최재경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리포액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보도를 한 기자의 자택도 강제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사팀 관계자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적합한 수사 방식을 선택했다"며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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