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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불법 성지 잡을 파파라치 운영 검토"
(2023 국감)박완주 의원, 단통법 위반해도 방통위 적발 미미 지적
입력 : 2023-10-26 오후 5:19:1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 성지점을 잡을 파파라치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도 옮겨가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무시하며 운영되고 있는 일명 성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갤럭시S23을 17만원을 받고 구매하는 단통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지만 방통위가 적발한 사례는 3년간 9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모니터링을 하며 경고나 사전승낙제 철회 등을 나서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성지점에 대해 자율규제를 진행한 결과 지원금 과다지급이 2000여건에 넘지만, 방통위가 과태료를 처분한 유통점은 96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신3사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성지점의 재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시장 건전화를 와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영세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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