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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소수계좌관여·1년간 200% 상승 종목…투자 경고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장기간 우상향 종목 시장경보
입력 : 2023-10-27 오후 1:02:2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에 나섭니다. 
 
거래소는 27일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경고종목의 신규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 미달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 회피 등 크게 3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현행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도입배경을 전했습니다. 
 
거래소는 먼저 장기간 완만한 주가상승을 보인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합니다. 1년에 200% 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에 지정됩니다.
 
신종사례가 IP/MAC을 활용해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을 통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항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한국거래소)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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