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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1년10개월, 산업재해는 여전히 '진행 중'
중대법 도입 1년10개월…올 상반기 사망 289명
입력 : 2023-10-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조용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나 중대법 취지에 맞게 법원이나 검찰 쪽도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법적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29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중대법 도입 1년10개월이 흘렸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 2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입니다. 특히 50억원 규모 이상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145건으로 지난해보다 1명 늘었으며 50인(억원)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전수는 10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건 증가했습니다.
 

29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장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뿐만 아니라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3만8714명의 산재 장애인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만2937명에서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695명, 지난해 4만73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뒤에도 산재 장애인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문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최근 5년 새 50%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조1800억원에서 2018년 25조1695억원, 2019년 27조6468억원, 2020년 29조8409억원, 2021년에는 32조264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산재 손실액은 33조4324억원에 달합니다. 또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이미 20조710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
 
지난해 예산 607조7000억원 중 5% 이상이 산재 근로손실액에 사용된 셈입니다. 
 
중대법 도입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법 자체가 중대예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내용으로 잘못 만들어졌다"며 "대기업은 형사처벌 회피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보니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법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인데 그게 지금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오너들이나 CEO들에 책임을 묻는 것이 특징"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은 안전 부문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가 좌우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도 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게끔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업주들이) 있는 법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법원이나 검찰, 정부도 법 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장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조용훈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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