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워크아웃 중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쟁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워크아웃 합의서에 넣는 것이 맞느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노동자들 팔목을 비틀어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기촉법에 노동자에게는 인권 같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노조가 (해당 문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며 "(노조도) 양보를 해야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