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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부정수급·오지급은 계획대로"
당정 "자영업자 어려운 경영여건 고려해 환수면제 결정"
입력 : 2023-10-30 오전 9:34:4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급했던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환수하기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외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부정수급 및 오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가 추진됩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중기부는 30일 "다만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오지급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지난 29일 고위 협의회의를 열어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선지급된 지원금은 약 8000여억 규모이며 이번 결정으로 약 57만명의 소상공인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이 고려됐습니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각각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지급됐습니다. 당시 지급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세청 과세 신고 전이라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정부는 매출 확인 없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저와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면서 "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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