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별도 심리 없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어진 일로, 범행 구조도 비슷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일단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