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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채무대리인 범위·보호한도 논란
채무대리인 변호사 → 신복위로 확대 방안 두고 이견
입력 : 2023-11-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당정이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채무대리인 범위와 채무 보호 한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3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공동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채무대리인 범위를 변호사 외 제3자에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대리인 범위와 개인금융채권 한도(3000만원), 소멸시효 완성 통지 의무, 채권 담보조달비율(75%)제한 규정 등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경우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에서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건데요.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차주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등으로 예산이 소진된 데다 채무대리제도 신청 인원이 많아 모든 취약차주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로 한정됐던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으로 넓혀 더 많은 차주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인데요.
 
대리인 범위 확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우선 대리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명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문제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 상임위 법안소위서 논의도 이뤄진 만큼 박홍근 의원의 금융소비자법과 함께 병합처리해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3000만원 이상 개인금융채권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도 금융권에서 채권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통지 의무나 매각 후 장래이자 면제 등이 적용되면 연체채권 매각 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우려하는데요. 채권매입추심업자들도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해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소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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