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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미디어통합법')②OTT 규제에 쏠리는 눈…업계는 "진흥 먼저"
규제 공백 OTT '법제화' 추진…"OTT 정의 명확해야" "활성화 우선"
입력 : 2023-11-06 오전 6:00:1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미디어시장 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영향력 증대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OT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라 추진 방향에 차이는 있지만 일단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통합·개편하는 것이 미디어통합법의 핵심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시기상조이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준비 중인 미디어통합법에는 신규 사업자인 OTT의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OTT에 대한 이 같은 움직임에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OTT를 제외한 국내 OTT는 성장이 시급한데 규제 이슈가 나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플랫폼이 성장하고 콘텐츠 산업과 맞물려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을 고민하는 단계인데, 내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전에 OTT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통합법에서는 OTT를 방송법 범주에 넣거나 공공미디어가 아닌 산업영역의 미디어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TT업계 관계자는 "OTT를 다른 영역과 통합하는 논의가 있다보니 업계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도 중요한데 그런 논의는 없지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미디어통합법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OTT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OTT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는 과거에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가 각각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은 바 있는데, 주무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법'을 통해 OTT를 규율 범위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통위를 중심으로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OTT에게도 (방발기금)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 OTT 사업자도 (분담금을 내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OTT 관계자는 "기금의 경우 글로벌 OTT의 선전을 보고 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판단해 추진할 수 있지만 국내 OTT 사정은 다르다"라며 "글로벌 OTT와의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데, 자칫하면 국내 OTT 사업자에게만 (방발기금)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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